[회신]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은 비적격합병에 해당
[질의1]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 가액 계산방법
[질의2]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의제배당 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
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30>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
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22601-338, 1992.02.11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863, 1999.03.09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841, 2011.10.28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지의 여부는
해당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포함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에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금전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더하여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부비율을 판단하는 것임(법규과
-1434, 2011.10.28.)
○ 법인세과-903, 2010.10.1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81, 2009.01.29
모회사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각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나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의 계상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47(2004.03.1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4055, 1998.12.24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법인으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법인이 무상주를 교부한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당초 익금산입한 의제배당액은 세무계산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