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1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상장)은 ’08.7~’09.1월 사이에 B법인(비상장)의 지배주주인 甲법인으로부터 주식 156,629주를 취득하여 B법인의 지배주주가 됨 - ’10.8.12.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동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함 * 합병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은 34,229주(’10.6.30.이전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적격합병 판정시 합병대가(금전가액)로 보지 않으므로 적격합병 요건 충족 → ’10.6.8. 법영부칙 제6조 - 甲법인은 B법인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합병직전 A법인의 지배주주가 됨 - 합병시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교부없이 소각할 예정임 ○ 질의요지 - A법인과 B법인 합병시 甲법인에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 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 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 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②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부칙 <제22184호,2010.6.8> 제6조(주식교부비율 판정 시 합병ㆍ분할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에 관한 특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또는 분할대가의 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 합병법인등이 취득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46, 2005.01.20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