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매각대금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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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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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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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009.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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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
법인세법」 제29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
(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010. 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3233(2008.11.04)
대한적십자병원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서면2팀-2202, 2006.10.3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연구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