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1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인터넷․케이블방송 고객유치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유치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인터넷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지출 및 수령하는 지원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인터넷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과는 별도로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418, 2009.12.21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인터넷통신사업자)은 인터넷․케이블방송 유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으며, A법인은 가입고객을 유치하면서 일정 금액의 가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가입지원금은 신규 고객이 가입시 A법인이 먼저 지급하고 B법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A법인이 유치용역수수료와 별도 구분하여 청구 및 수령) * 가입지원금은 매월 용역수수료와 함께 청구 - 가입지원금과는 별도로 A법인 자체적으로 정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하여 3개월간의 통신비를 대납하여 주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1] 상기와 같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가입지원금이 A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2] A법인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 주는 3개월간 통신비가 접대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418, 2009.12.21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248, 2009.11.06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서면2팀-1508, 2006.08.09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084, 1998.07.25 일반소비자용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ㆍ전단ㆍTVㆍ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62, 1998.01.24 특정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동 상품에 대한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