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망함
-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세법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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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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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010. 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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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010. 3. 31. 신설)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2010. 3. 31. 신설)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10. 3. 31.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0. 3.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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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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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2010. 2. 18. 개정)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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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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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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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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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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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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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39-17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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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1 【사망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재삼46014-168(1997.01.30)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피상속인이 개인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 하여 이 대출금을 피상속인 개인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인출 하였을시 이 가지급금이 상속가액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나. 피상속인이 사망전 두종류의 사업(제조업 및 뱀장어 양식업)을 각각9년, 20년 이상 경영 하였는데 이들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기업상속 받으려 합니다. 1명의 피상속인이 두종류의 사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따로 기업상속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피상속인과 2년이상 같은업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질의.
[ 회 신 ]
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임
.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