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공동경비 배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9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방자치단체(해당 비영리내국법인 설립시 출연금 전액 부담)에 반납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시 지역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로부터 출연받은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질의법인의 임대수입으로 인건비 등 자체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고양시에 반납하고자 함 ○ 이 경우 해당 손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0.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934(2009.08.27) 【질의】 (사실관계) o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o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할 예정 (질의내용) o 토지임대소득 및 토지 임대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o 토지 임대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의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o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할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이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이외에 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당해 가설주차장의 가액은 선수 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67(2007.11.27)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가 100% 출자함. - 당해 공사의 정관에 ‘이익잉여금을 국가에 납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함. 나. 질의요지(쟁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정관에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인 국가에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시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갑설〉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에 의해 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을설〉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관련판례(행정법원 99구28704, 2002.12.4.)에 의하면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이월결손금보전, 기타 적립금에 적립하고 이익이 남으면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의 일반 재정수입에 편입되는 것이며,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며, 관련예규(서면2팀-1066, 2007.6.1.)에서도 한국방송공사가 잉여금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도 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출자자에 대한 배당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066, 2007.6.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66(2007.06.01.) 【질의】 (사실관계) - 질의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가 100% 출자함 - 공사의 정관에 ‘이익잉여금을 국가에 납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함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정관에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인 국가에 납입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방송법」 제43조 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재법인-373, 2007.5.22.) ○ 서면2팀-1777(2005.11.04)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 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2-12496(2001.07.3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천시와 시설물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부천시에 귀속되고 공단은 부천시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2-1741(2000.08.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양천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양천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양천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양천구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1848(1998.07.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탁받아 동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임차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총액을 매분기별로 시금고에 입금시킴으로써 임대료 등의 수입이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입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432(2006.11.27) 【질의】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로부터 전액 출연 받은 지방공사가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의 규정은 소득을 지향하는 개인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포함)과는 달리 순수한 세출과세입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향)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 및 법인 정관 등의 내용과 동 금액의 지급 목적ㆍ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