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법인의 특정사업을 인수할 계획이며, 특정사업의 인력과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지만 특정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장의 토지・건물은 인수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A사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임차료를 A법인에 지급하고 기존 사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인수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
나. 질의요지
○
위의 사례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질의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경우
-
사업양수도 거래 이전에 A법인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질의
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⑤ 제4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
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남】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과-134, 2011.2.10.
※ 질의법인의 포괄적양수도 질의에 대한 답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17, 2008.05.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017, 2008.05.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6, 2007.08.2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
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375, 2001.02.23.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70-34, 1998.02.04.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95사업연도중에 제조업을 타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94사업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은 그 양도일 이후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 재조세46070-370, 1996.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현 제146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