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1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기술사 및 ○○○○기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교실을 시험장소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 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초․중등 교육법 제3조 【국ㆍ공ㆍ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고등교육법 제3조 【국ㆍ공ㆍ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