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아시아․유럽 국제연구개발망(TEIN) 관리 및 ICT(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 협력 증대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재단법인 ○○○○협력센터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TEIN 구축․관리 등을 위해 한국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재)○○○○협력센터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법영§36①1.다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35, 2010.2.10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홈플러스 이파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743, 1999.05.0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870, 2004.09.09
한
국산지보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 - 479, 2009.04.23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102, 2009.10.09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ㆍ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 - 362, 2009.03.27
「민법」 제32조
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116, 2008.06.0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6, 2008.1.23.)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