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소비 46015-144, 2002.5.22 및 서면2팀-1810, 2004.8.30)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면세사업자로서, 상가건물(302, 305, 306, 316호)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의 406호를 추가로 임차하고 별도로 학원설립․운영등록에 대한 인허가를 받음
○ 상기의 경우 406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 재소비 46015-144, 2002.5.22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서면2팀-1810, 2004.8.30
동일한 상가건물 내에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