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9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사가 자회사인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법인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을)의 99% 출자지분을 소유한 모회사로서 - ‘을’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2011.5월 취득원가를 초과한 회수금이 발생하였으나 - ‘을’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 배당가능일까지 많은 시일이 남아 있고, 전기말 기준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상법상 중간배당이 불가함 ○ ‘갑’법인은 사업자금을 12%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있어 차입금 상환 및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을’법인이 회수한 자금이 필요한 상태인바 - ‘을’법인으로부터 당좌대출이자율(8.5%)로 자금을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 차입금은 차기에 수령할 배당금과 상계처리할 예정임 ① ‘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사실상 배당금의 성격이므로 배당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갑’법인이 차입일부터 배당확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인 8.5%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