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1-1)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은 제외)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2)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지정기부금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법규과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473, 2011.11.04.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에 따른【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1) 상기 사업1, 사업2와 관련하여 법인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1-2)조특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중복적용 가능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출연금의 범위
-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시 금전 외에 대기업의 현물소요비용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대기업 직원 인건비, 시설의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 출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등 지원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에 금형제작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완성된 금형에 대해 대기업이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 출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대기업이 2011년 중 출연한 상생협력 기금 중
일부만
집행
되었을 경우 대기업의 세액공제 시기
-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사업연도)에
출연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를 하는 것인지,
협력재단에서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협력재단”)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음
-
질의법인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대기업”)으로부터 2011년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출연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406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한다.
제6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
(조특령§7조의2② 관련)(신설 2010.12.30)
| 구분 | 기금사용 목적 |
| | |
| 1. 연구개발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나.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 지원 다. 대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연구용ㆍ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마.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ㆍ보호 지원 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
| 2. 인력개발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ㆍ훈련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ㆍ훈련시설 활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라. 협력중소기업의 교육ㆍ훈련 시설 투자 지원 |
| 3. 생산성 향상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자문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마.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장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지원 바.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
| 4.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나.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12.30>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3.12>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2항 및 제104조의2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 제3항, 제121조의17 제3항, 제121조의20 제3항, 제121조의21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
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
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중략)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2.28>
[별표 12] <2011.2.28. 신설>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 번호 | 지정기부금단체 |
| 4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56, 2010.04.09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임
○ 서이46012-11270, 2003.07.07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29, 2009.05.06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