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동통신사업자가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31
이동통신업무관련 사업장은 본사만 가능하므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배제규정 적용않음
[회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를 설치하는 곳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1984년 설립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국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가입자를 유치하여 이동통신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투자된 사업용고정자산 (이하 “쟁점투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30조(2008.12.29. 법률 제 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적용여부가 쟁점임 - 본점 이전현황 ․ 95.6.14 : 남대문로 5가 ․ 99.12.20 : 종로구 서린동 ․ 04.12.13 : 중구 을지로2가 - 부가세 신고현황 ․ 이동전화역무관련01.8월이전 면세, 01.9월부터 과세전환됨. ․ 이동통신역무와 관련된 매출/매입은 모두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하고 있으며, 본사외 사업자 등록된 장소에서는 이동통신역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임대, 자 산매각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 이뤄지고 있음 ○ 질의요지 -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개정 2007.12.31>】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12.31, 2008.12.26>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04.12.31, 200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05. 2. 19.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생 략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33, 2008.03.1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같은 법 제130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810, 2006.5.11. ; 서면2팀-2030, 2005.12.12. ; 서면2팀-2457, 2004.11.26 ; 서면2팀-1070, 2005.7.12 ; 서이46012-11841, 2003.10.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 - 2457, 2004.11.26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30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810, 2006.05.11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세과 - 86, 2009.01.08 - 건설업의 경우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대법2004두8231, 2005.10.07 - 건설업관련 판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 설업, 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 ~ 중 략 ~ 원고회사가 2000.1.24 수입 취득한 건설용 기계는 비록 그 기게가 주로 수도권 밖에 있는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