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1. 10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2002.5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
- 2005.5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2005.7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 반납
- 2006.5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였던 주식 매각(양도차익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③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21, 2001.8.14>
⑤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발전
법
제17조【전문회사의 인수등의 제한】[2000.01.12]
①전문회사는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이하 "인수등"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문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가 인수등을 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회사는 자산총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12>
④
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등을 한 날부터
또는 제14조제5항제2호의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자회사를 매각하여야 한다
.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자회사를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자회사의 매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0.1.12>
○ 산업발전
법
제17조【전문회사의 인수등의 제한】삭제 <2002.1.1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02, 2005.12.28
‧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
접
또는 간접 출자(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
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처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
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양도소득의 범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