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8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 신규 채용인원의 범위 갑설)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만을 의미함 을설)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과 수도권 외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포함 병설)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 수도권 외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 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 ○ 사실관계 - 당사는 기계 설비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 수도권 내에 설립하였음 - 2006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 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 인원 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 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 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 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 한다) 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 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 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0.1.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 예규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