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질의1)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연구개발고정상 시제품 제작에
요구되는
Proto 금형 구입비용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당사가 직접 생산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납품하지 않고 타사가 생산하기 위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구입한 Proto 금형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
하고 있음
- 전담부서에서는 제품 양산 이전단계까지 제품 성능 및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통하여 부품(부품 제작시 Proto 금형 필요)을
납품받아 향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
Proto 금형은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으로 당사가
제공한 제품도면을 근거로
협력업체에서 제작
되며,
당사에서는 협력업체에
Proto 금형비와 부품비를 지급
하고 있음
※ Proto 금형 구입과정
(연구소) 제품도면 디자인 및 배포, 구매요청 → (구매부서) 견적입수, 업체
선정, 발주 → (업체) Proto 금형 제작 및 부품 납품 → Proto 금형비 및 부품비 지급 → (연구소) 시제품 평가
* Proto 금형은 협력업체에서 납품할 부품생산을 위해 사용됨
- Proto 금형은 소량의 부품을 시험생산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당사에서는 해당 Proto 금형 구입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즉시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 당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개발 완료된 제품은 양산시 당사가 직접
생산하여 고객에 납품하는 경우와 로열티 및 개발계약에 따라 타사(당사의
해외법인 등)가 생산하는 경우로 나뉘어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4.29>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96, 2004.04.02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금형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510, 2008.11.2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544, 2004.08.0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례는 질의법인과 동일
하나 Proto 금형에 대해
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가
아닌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함
○ 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
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