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성수동)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인 남동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시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996. 1. 1자로 볼트제조를 주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다 2004.10.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9-13 남동국가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공장건물을 2005.7.19일에 신축하여 2005.8.1일자로 성동구 성수동2가 소재 공장 및 본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9-13의 남동국가 산업단지로 전부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요지
당 법인의 감면적용에 있어서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 조특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게 되며, 본 규정은 조특법 제132조 제1항 데4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을)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게 되며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어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
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 <개정 1996.6.4, 2004.4.24, 2005.6.30>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08. 3. 21. 개정)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개정 2004.4.24>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9조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한다)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
「법인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2007. 12. 31. 개정)
2. 제8조, 제8조의 2, 제10조의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008. 9. 26. 개정)
3.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3조의 3, 제94조,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8. 9. 26.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 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2008. 9. 26. 개정)
(구법률 : 2005.12.31 개정전에)
4. 제6조, 제7조,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구 법률 : 제63조 ⇒ 즉 07.1.1이후 이전분부터 수도권외 이전시 최저한세 적용배제됨, 05.8.1 이전시 구 법률에 해당되어 무조건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804, 2000.03.28
[조특]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목】
중소기업이 수도권내 본점과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해 2000. 12. 31까지 사업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 공장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됨
【질의】
o 교량안전점검차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건설회사로서 인천시 도화동에 소재한 본점을 1999. 10. 20
인천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안양에 소재한 공장을 1999. 10. 25 충복 음성으로 이전하였는 바 기타 감면요건을 충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 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