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디자인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외국의 디자인전문 회사에 스포츠의류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디자인위탁개발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원재료를 해외의 자회사에 보내고, 해외 자회사에서 자체상표 의류를 임가공 하여 전량 수출함
․
의류 디자인은 서구인의 체형과 취향 및 패션 등에 맞게 개발해야 하
므로 유럽과 미국 소재 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개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09.02.04]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
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개정 2000.12.29> -
2009.2.4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
제4항 :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
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07.0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729, 2009.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 자체고용디
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
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