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4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1)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2)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에 성공한 후 연구개발성과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조특법§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 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함 - (질의1) 연구개발출연금을 조특법§10조의 2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질의2) 기술개발성공시 지급하는 기술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별표 6] <개정 2010.2.18>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관련) | | 비용 | | 1. 연구개발 |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하생략)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 (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 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산업기술 자문료를 말함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 ⑧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66,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