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합병에 따라 기업공개 준비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6.64% 보유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에 따라 5%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므로 초과 지분을 당해 주식발행 법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일 : 2006. 5. 2
- 매매가격 : 1주당 장래에 기업공개를 하는 경우 공모가격
- 대금지급 및 정산조건
①
1주당 기준가액을 66,000원으로 결정하고, 기준가액의 70%인 46,200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후 지급한 후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명의개서, 주주권리 양도)
②
추후 공모가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양도대금을 정산하고, '07.12.31.까지 공모가격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07.12.31 기준 평가가격으로 정산
-
'07.12.31.까지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평가가격인 110,000원으로 정산
○
회계처리 내용
| 구 분 | 차 변 | 대 변 |
| 기준금액의 70% 수령 시 (취득가액 5,000) | 현금 46,200 미수금 19,800 | 투자주식 5,000 투자주식처분익 61,000 |
| 매매가격 정산 시 | 현금 63,800 | 미수금 19,800 투자주식처분익 44,000 |
나. 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기업공개시 공모가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
-
우선 쌍방이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으로 양도한 후, 추후 공모가격
또는 공모지연 시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68…3 【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주식을 영 제6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영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 서면2팀-945, 2007.05.16
(사실관계)
- A사는 상장회사인 B사 주식의 4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비상장회사임.
- 갑은 A사 지분의 51%를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A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갑과 을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므로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ㆍ증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으로 A사 주식의 양ㆍ수도가액을 결정하고자 함.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법인 간에 A사주식의 양ㆍ수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A사주식을 상ㆍ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A사가 보유하는 B사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다음의 어느 시점인지.
〈갑설〉 A사 주식의 양수도 계약일
〈을설〉 A사 주식의 잔금청산일과 명의이전일 중 빠른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87, 2001.5.3. ; 서면2팀-294, 2006.2.6.)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재법인-181, 2003.11.29
(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10.자로 보유중인 타법인주식(주당 장부가 13,OO0)을 주당 12,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에 대하여 사후정산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 양도시에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손금산입하였음. 사후정산조건부 양도계약 내용을 보면, 주식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시가가 기준가격인 주당 15,000원에 미달시에는 시가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시가가 기준가격을 초과시에는 그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토록 하였음. 또한 모든 주주권리는 주식양도계약체결일(2001.6.10.) 이후 매수인에게 귀속됨.
(질의 내용)
계약종료일(2003.6.11.)인 정산일 현재 주당시가가 19,000원으로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을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게 될 경우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2-11563, 2003.09.0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94, 2006.2.6.
법인이 보유한 주식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353, 2006.11.17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336, 2004.11.1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동 주식은 일정액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추후 실제 배당금이 보장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Put-Option)이 부여된 주식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풋옵션(Put-Option)의 행사로 인하여 사전약정된 행사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동 거래는 당초의 양도거래와는 별도의 거래로써 당해 행사가격은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348, 1999.01.27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로 우선 미화 1달러를 수령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주식의 인도일 이후 1년이 되는날부터 30일간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083, 2000.10.10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당초 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당해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705, 1991.04.06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