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79.10)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에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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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해산,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매각된 수입금액을
아파트 입주자 지분별로 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기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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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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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2010. 1. 1. 개정)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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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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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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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312(2009.03.20)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서이46012-11645(2003.09.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