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 철거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0549, 2001.1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규과-130, 2013.2.5.).
○ 서이46012-10549, 2001.11.16.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임
○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철거업체와 건물 철거계약과 동시에 철거시 발생하는 부산물 (건축물에 비축된 고철, 이하 ‘쟁점부산물’이라 한다)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 경우 질의법인이 철거하는 건물의 부산물 매각대금이 철거비용을 초과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0. 12. 30.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
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0. 12. 30.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
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12. 2. 2.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009. 2. 4. 개정)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
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
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
정)
○
법인세법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
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
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신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 서이46012-11640, 2002.09.03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
46012-10549(2001.11.16), 서이46012-11425(2002.7.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서이46012-10549, 2001.11.16
【질의】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 하였으나 취득한
건물 중의 1동이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관련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
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 서일 46011-11633, 2002.12.02.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
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518, 2009.05.04.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이 건설업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법규과-755, 2010.4.29.
리조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이 철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해당 철거 또는 폐기되는 건축물 일부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734, 2010.08.0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출연 받았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출연당시부터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