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A)는 대규모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토지신탁사업의 신탁재산으로서 보유․관리하고 있음.
-
A(건설임대사업자)는 토지신탁사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동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
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절차 및 주택법에 따른 일반
분양절차를 이행한 후,
-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처분되지 않고 남은 미분양
임대주택을
매도할 예정임.
-
매수인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B)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
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동화전문회사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중략)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
을 말한다. (2008. 6. 20. 개정 ; 임대
주택법 시행령
부칙)
□ 임대
주택법 제17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08. 3. 2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
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008. 3. 21. 개정)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④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이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2008. 6. 20. 개정)
4.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2008. 6. 20. 개정)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 (2008. 6. 20. 개정)
나.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않을 것 (2008. 6. 20. 개정)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2008. 6. 20. 개정)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5항 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2008. 7. 29.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않을 것 (2008. 6. 20. 개정)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008. 3. 21. 개정)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關聯例規】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1546(2009.7.1.)
【질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
상의 요건을 갖춘 법인도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임대
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하면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임대
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
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면
주택의 취득방법(건설 또는 매입)에
상관없이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