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중앙아시아 xx스탄의 국립대학에 100억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xx스탄의 교육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으며,
-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보험가액의 70% 상당의 수출보험에 가입함
○
물품공급 완료 후 xx스탄 국립대학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대금의 70%를 수령하고
,
-
질의법인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xx스탄 정부에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나. 질의내용
○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면제받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받은 날 대손금 처리 가능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
1-3
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
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
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
검사기관
․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698(2009.0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
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543(2004.12.0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
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423(2002.08.06)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은 것임
○ 법인46012-1252(1999.4.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44(1998.10.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135(1998.05.04)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기장환율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391, 1990.02.06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