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료도로관리권 소유 법인의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같은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각각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나 독립적인 프로젝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규과-1452, 2011.1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A’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와 B법인(PFV가 아닌 일반법인임)이 일단의 개발사업 (이하 ‘프로젝트’라 함)용 토지를 H법인으로부터 공동 매입하였음 - 상기 토지가 법령상 규제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A' PFV와 B법인은 합병할 예정임 ① 상기 사례에서 ‘A’ PFV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A’ PFV)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② 상기 사례에서 ‘A’ PFV와 B법인이 신설합병하는 경우 신설된 합병법인 (‘C’ PFV)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2) ○ 갑과 을은 복합단지 조성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함)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각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A, B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각각 설립하고, - ××시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음(공유지분 각각 50%) * ×× 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9번에 “계약체결 후 공동매수법인이 상호 합병할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이 계약의 매수자로 인정한다”고 명시함 ○ 프로젝트 사업주 갑과 을은 당초 각각 PFV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 상기 토지가 법령상의 규제로 필지 분할이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A, B 두 개의 PFV를 설립한 것임 ① 상기 사례에서 ‘A PFV’가 ‘B PFV’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② 상기 사례에서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토지의 필지 분할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 잠정적으로 토지의 공동매수자인 ‘A PFV'와 ‘B PFV'가 상호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가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 ‘A PFV'와 ‘B PFV'가 각각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 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12.30>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