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사업연도를 말함)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09. 6. 1. 피합병법인과 합병하였으며,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모두 1.1~12.31임
○
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며, 합병법인은 '09. 8.31.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합부할 예정
임
나. 질의내용
○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
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년도로 본다
.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년도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380, 2001.10.18
(질의)
1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이 흡수합병(합병등기일 : 2001. 7. 12)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의제사업연도(2001. 1. 1∼7. 12)에 대한 법인세 정기분 신고를 중간예납신고·납부기한(2001. 8. 31)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정기분 신고한 것만으로도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기준으로 합병후 존속법인이 2001. 1. 1∼6. 30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신고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중간예납 신고기한전에 의제사업연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마무리한 경우에는 정기분산출세액이 기 확정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을 정기분 신고후 납부한다면 정기분 신고분을 경정하고 그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001. 1. 1∼6. 30 기간중의 중간예납대상세액은 합병법인만의 영업활동에 대한 소득이므로 합병법인만의 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함.
○ 법인22601-1919, 1985.06.25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후 최초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1264.21-1650, 1982.05.25
법인세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합병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로 함.
○ 직세1234-3255, 1978.11.03
(질의)
77.8.1에 갑법인(사업연도 1.1∼12.31까지)이 을법인(사업연도1.1∼12.31까지)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합병후에도 갑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하지 아니하였음) 78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갑법인의 77사업연도 사업실적과 피합병합인인 을법인의 77.8.1∼12.31까지의 사업실적이 포함된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을설〉 법인설법 제30조 제3항의 "합병후 최초로 중간예납을 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을법인)의 직전사업연도(76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각각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병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을법인의 77.1.1∼7.31의 사업연도)을 합산하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