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폐기물 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골재 재활용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며, 수입금액 기준 폐기물운반처리 80%, 골재재생판매 20%
-
폐기물 수집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구입
○ 질의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구입한 덤프트럭이 사업용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45, 1998.03.04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폐기물 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