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는 350명, 기말 자본금은 10억원임
○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 미만인데, 질의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이
업종별
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개정 2009.3.25> |
| |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 |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해당없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