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급 부가가치세의 익금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01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 46012-3251, 1999.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46012-3251, 1999.8.18.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6년~'08년까지의 해양수족관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과세거래로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 '10.11.7 심판청구 인용결정을 받고, '10.12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나. 질의요지 ○ '06~'08년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014(2009.09.16)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777(2006.09.13) 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중 동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기 사유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251(1999.08.18)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알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