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의 문화접대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
[회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행사개요 행사명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주 제 : 내일을 밝히다(LIGHTING TOMORROW)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일대 면 적 : 270,000 ㎡ 기 간 : 09. 8. 7 ~ 10. 25 (80일간) 관람객 : 700민명 예상 주최 및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안부, 환경부 참 여 : 100개 국가, 500개 도시, 1,500개 기업 행사내용 : - 전시 : 첨단기술관, 로봇사이언스미래관, 대한민국과학축전, 인천도시계획관, 투모루시티, 국내외기업관, 도시축전기념관, 세계환경예술작품전시, 중동아랍관광풍물관, 하와이전시관 등 - 문화행사와 축제 : 세계문화의 거리, 시민참여프로그램, Weekly event, 인천대교개통국제마라톤대회, 2009락페스티벌, 세계로봇축구 대회, 글로벌와인축제, 퍼레이드 등 - 국제회의 :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세계지식포럼, 세계환경포럼 , R FID /USN국제컨퍼런스, 세계항공연맹총회, 아시아전시컨벤션CEO포럼 등 ○ 질의요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하여 입장권의 문화접대비(조특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5. 12. 31.)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7. 12. 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1998. 12. 28. 개정)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07. 12. 31. 개정) ③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7. 6. 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 12. 31.) ② (삭제, 2006. 2. 9.) ③ 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④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⑤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007. 8. 6. 신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07. 8. 6. 신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⑥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