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4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석면이 함유된 원재료(탤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음에 따라 동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을 외국의 비영리 공익・자선사업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기부금 중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검출된 탤크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120개사 1,097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실시 나. 질의내용 ○ 제약업체에서 회수된 의약품을 폐기하는 경우와 외국에 무상기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 처리 방법 ○ 폐기하는 경우와 무상기증하는 경우 손비처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기준 및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2조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⑥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기본통칙 24-0…4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약사법 제52조 【의약품등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항생물질과 그 제제,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 중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ㆍ성상ㆍ성능ㆍ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의약외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법 ㆍ성상ㆍ성능ㆍ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약사법 제62조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 약사법 제71조 【폐기 명령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약사법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ㆍ처방만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 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약국 개설자가 제79조제2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46011-175, 1999.10.13 (질의) 1. 본 ○○선교회는 1999년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찬양팀이 발족되어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선교단체임. 이번 본 ○○선교회에서는 필리핀 ○○시에 있는 ○○신학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의료장비와 약품을 지원하고자 함. 이에 의료팀 회장인 개원의사가 약품을 구입하여 필리핀에 있는 의사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 또는 선교, 구호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세금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본 ○○선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며, 비영리단체임. 이번 필리핀 선교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또한 무상으로 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분기별 지속하여 지원하고자 함 .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85, 2006.05.18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 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7, 2006.01.06 법인이 보유중인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ㆍ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13, 2004.07.30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같은 뜻 서면2팀-36, 2004.07.30) ○ 서이46012-10675, 2003.04.0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법인 46012-1747, 1994. 6. 16 및 법인 46012-1218, 1996. 4. 19 ; 서이 46012-10176, 2002. 1. 29)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218, 1996.04.19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8항 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176, 2002.01.29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판매가능한 상품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폐기상품이 수증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당해 수증받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2169, 2002.12.04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2-10682, 2001.04.19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286, 1995.08.19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손실을 경영책임자 등으로부터 변상받은 경우에는 변상받은 금액과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63, 2008.06.11 내국법인의 국외기부금 지출 근거, 동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법률ㆍ경제적 성격 및 내국법인과의 관계 등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외국의 비영리 공익ㆍ자선사업 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732, 1999.10.14.)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732, 1999.10.14.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35, 2005.10.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외국법인인 세계난민복지센터는 당해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131, 2004.10.2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세계○○협의회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사유로 당해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