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3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이 1998.7.1.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 2011.3월 현물출자하였던 사업용고정자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 ○ 질의내용 - 2011.12.31.에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는데, 이월과세했던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 개정 전 (2000.12.29.제6293호로 개정된 것) | 개정 후 (2001.12.31. 제6558호로 개정된 것) | |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 <삭제> | | <부칙 제6558호, 2001.12.29.>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1999.5.24.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 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 개정 전 (1999.8.31.제5996호로 개정된 것) | 개정 후 (2001.12.29. 제6538호로 개정된 것) | | 6. " 이월과세 "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 (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 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 6. " 이월과세 "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 (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 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을 말한다. | | <부칙 제6538호, 2001.12.29.>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 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2004.04.06.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 신설법인을 다시 흡수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2001. 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 으로서, 2002.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52, 2004.03.03.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01.12.2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 |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01.12.2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