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3
사인(私人)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개인학교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자는 사인(私人)이 설립하는 대안학교(고등학교급)를 설립하고자 주무관청(경기교육청)에 설립인가 신청함 - 설립하는 대안학교는 개인 사립학교이며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음 | * 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 상기와 같이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략)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부칙>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의 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②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