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재단
*
이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9조
및
「농촌진흥법」 제14조의2
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분석검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촌진흥법 제14조의2
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비영리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4. (생략)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기획재정부령 미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
실용화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민원인이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
○
농촌진흥법 제14조의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ㆍ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법」 14조의2제1항
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06.26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521(2011.07.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이 새로 디자인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여 승단․승품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도복을 착용하게 하는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466, 1998.06.03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89, 2001.01.09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환경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800, 2001.12.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30(2011.05.0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