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 법인은 B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5%를 출자하고 있으며, B 법인은 다른 계열사인 C 법인에 출자하고 있음 ○ A 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B 법인은 舊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에 해당됨 ○ '07. 2.28. A 법인은 B 법인으로부터 6억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 2. 9. 신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 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⑧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2007. 2. 28.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55, 2006.11.06.(법규과-4685, 2006.11.02.)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