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8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과다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 업 연도의 과다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 상각부인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5년 기계장치를 중고자산으로 취득 ○ 질의법인은 2005년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6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데 -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4년을 적용하여 신고 - 이로 인해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과다하게 계상 ○ 질의시점인 2013년 11월 현재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는 부과제 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 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 ③ 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 산한다.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2004. 2. 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개정 2011.12.3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 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218 (2012.07.19) [ 제 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 수정 후 공제 여부 [ 요 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인식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30 (2012.06.29) [ 제 목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과-405, 2012.4.20.) ○ 징세과-96, 2012.01.20 [ 요 지 ]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 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 정된 것) 제4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95 (2007.03.20) [ 제 목 ] 세무조정 오류 금액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처리 [ 요 지 ] 예약매출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에 따라 진행률에 의해 공사손익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진행률 계산방법의 착오로 과다 익금산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경정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과세소득을 계산함 [ 회 신 ] 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유보)한 경우,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85, 1999.10.14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그러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상각부인액이 발생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