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법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상여금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같은 호 각목의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09년 5월 회사의 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임직원과 외부자문역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행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청을 할 경우 대하여 행사이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임원의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에 따른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인건비 (2010. 12. 30. 개정) 2. 복리후생비 (2010. 12. 30. 개정)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2010. 12. 30. 개정)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010. 12. 3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2010. 12. 30.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삭제, 19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10. 2. 18.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10. 2. 18. 개정)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10. 2. 18.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09. 2. 4. 개정) 다. 감사 (2009. 2. 4.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3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 의 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3. 31. 신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3. 31. 신설)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3.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상법 제340조 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 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999. 12. 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999. 12. 31. 신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1999. 12. 31. 신설) 2. 이사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1999. 12. 31. 신설)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444(2004.07.12) ⇐ 법인세과-1815(’04.6.29) 【질의】 법인이 임원상여지급규정에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의 요건 충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동 행사이익을 포함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상여지급규정 초과지급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동 행사이익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상여지급규정 초과지급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포함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93(2005.01.13)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보상하는바, 임원 보수한도를 정관(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정함에 있어서 임원급여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주식보상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포함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사례 : 서면2팀-1444, 2004.7.12.). ○ 재법인-237(2005.04.08) 【질의】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및 정관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결의로 부여하였으며, 현재 행사가능요건을 충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급여 및 퇴직금추계액의 합계와 별도로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을 세무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당기에 발생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액(추정)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원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써 동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