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

보험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와 관련 운용수익의 교육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교육세법」 제3조 제1에서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함)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5를 적용한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보험업자의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이 교육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ㆍ「개별소비세법」ㆍ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보험업자 | 각호 | 금융・보험업자 | | 7 10 14 15 18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大統領令이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08.12.26.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2008.12.26.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2009. 2. 4. 개정)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09. 2. 4. 개정)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09. 2. 4. 개정) 7. 법 별표 제7호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09. 2. 4. 신설)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09. 2. 4. 신설)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09. 2. 4. 신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09. 2. 4. 신설) 11. 법 별표 제20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09. 2. 4. 신설)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③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보험업법」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7. 8. 3. 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09. 2. 4. 개정) 라.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09. 2. 4. 신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ㆍ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 보험업법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4조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당해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을 당해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삼46016-11732, 2002.10.14.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별표1의 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은행 등이 금전을 신탁받아 동 신탁금전으로 리스채권 및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리스료 및 수입이자를 받는 경우 동 신탁계정의 총수입금액 중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을 제외한 신탁보수는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 86누694, 1987.9.2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대법2006두8648, 2007.05.1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국심2003서2507, 2004.11.19. 쟁점수익금액은 영업(신용카드사업부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인 점에서 비경상적ㆍ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 할 것이어서 영업외수익으로 보는 것보다는 특별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며, 개별자산의 매각거래에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점에서 특별이익 중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 특별이익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하다면, 현행 교육세법상 쟁점수익과 같은 기타 특별이익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쟁점수익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이46012-10034, 2004.01.07. 1. 금융ㆍ보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중 당기손익 처리되는 평가익(예 :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유가증권평가익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기 손익 처리되지 않고 자본조정 처리되는 평가익(예 : 투자유가증권평가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채권의 재조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