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도권소재 소기업임
-
현재 일자리나누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
나. 질의요지
- 질의1)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3개월 기간의 청년인턴을 채용 후 3개월 만에 퇴사하였을 경우 3개월 동안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질의2) 고용된 청년인턴 중 일부를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에 인턴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상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
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6.5 부칙, 2004.10.5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9.6 부칙, 2007.9.27 부칙, 2007.11.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
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
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6.4.17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
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
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
는 시
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
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
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
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득】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488, 2007.04.16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35, 2007.01.2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590, 2006.11.2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068, 2005.07.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