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2011.3.3. 甲, 乙, 丙법인을 흡수합병함.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임
○ 피합병법인(甲․乙․丙)의 합병등기일 이전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들의 이월결손금을 모두 승계함
| 구 분 | 甲법인 | 乙법인 | 丙법인 | 합 계 |
| 이월결손금 | - | 350 | 230 | 580 |
○ 합병법인과 갑을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후 합병법인의 사업부를 아래와 같이 개편함
| 합병법인 비금융지주 | 합병법인 | | | 비금융지주 | 甲법인 비금융지주 프로그램공급업 기타사업 | 甲법인 | | | 비금융지주 | | | 프로그램공급업 | | | 기타사업 | 乙법인 프로그램공급업 기타사업 | 乙법인 | | | 프로그램공급업 | | | 기타사업 | 丙법인 프로그램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사업 | 丙법인 | | | 프로그램공급업 |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기타사업 |
| 합병법인 |
| | |
| 비금융지주 |
| 甲법인 |
| | |
| 비금융지주 |
| | |
| 프로그램공급업 |
| | |
| 기타사업 |
| 乙법인 |
| | |
| 프로그램공급업 |
| | |
| 기타사업 |
| 丙법인 |
| | |
| 프로그램공급업 |
| |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기타사업 |
○ 합병 후 합병법인의 사업구도
| 합병법인 비금융지주 프로그램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기타사업 | 합병법인 | | | | | | | | | | | | 비금융지주 | | 프로그램공급업 |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 기타사업 |
| 합병법인 |
| | | | | | | | | | | |
| 비금융지주 | | 프로그램공급업 |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 기타사업 |
○ 합병 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부별로
개편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며, 각 사업부별 구분손익을 할 예정이나,
사업부내에서는 별도 구분손익 없이 단일 경리체제로 운영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끼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수개의 피합병법인들이 합병하고, 합병 후 피합병법인들이 합병전 영위하던 동일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로 통합하였을 때,
-
일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통합사업부의
구분경리방법
(갑설) 각각의 통합사업부별 구분손익을 하고, 통합사업부내에서 피합병법인별 사업용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을설)
각각의 통합사업부별 구분손익을 하고 통합사업부내에서 다시 각각의
피합병법인별로 구분경리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44조의 3 제1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010. 12. 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9. 2. 4.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506(2011.7.25)
1. 「법인세법」제44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
된 것)의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3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3. 「법인세법」제45조제2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1195(2009.10.2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래와 같은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인지.
| 甲법인(합병법인) | 乙법인(피합병법인) |
| A사업(세세분류) 30% B사업(세세분류) 45% C사업(세세분류) 25% | A사업(세세분류) 40% B사업(세세분류) 33% D사업(세세분류) 27% |
(질의2) 동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한 구분경리의 범위 및 방법은.
(질의3) 동일사업의 영위하던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와 공통(일반관리비부문) 부문 자산도 포함되는지.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합병법인은 A사업 30%, B사업 45%, C사업 25%이고 피합병법인은 A사업 40%, B사업 33%, D사업 27%인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같은 영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통(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