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이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대한민국00회는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00청에서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 순찰활동을 대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657, 2009.6.1
동일법인이 동일내용에 대한 질의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부와 □□청이 주관하는 “◇◇지킴이”△△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부를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