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직원에 대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1411(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사가 서울인 질의법인은 지방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음.
- 질의법인은 종업원의 비연고지 근무를 지양하고 있으나 부득이 회사 사정상 비연고지 근무를 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회사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임차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회사가 일부 사택을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무상제공하고 있으나 비연고지 종업원의 근무기간,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는 것은 재무적 부담이 되어
- 비연고지 종업원에 대하여 단신은 2천만원, 가족동반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원거리 근무자에게 사택제공 대신 임차보증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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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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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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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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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009. 3. 30. 신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9. 3. 30. 신설)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9. 3.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411(2009.12.21)
【질의】
(사실관계)
o 서울에 본사를,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본사에 TF팀을 구성함에 따라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본사에 근무하게 됨.
o 서울 본사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자금을 회사의 대여금 규정 한도 내인 1천만원을 대여함.
o 종업원들은 종업원 개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여금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
(질의내용)
o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용으로 대여한 자금이 부당행위 대상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370(2009.03.31)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3에 규정한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979(2008. 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1980(2008.8.1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1979(2008. 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1980(2008.8.1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