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의 과세소득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자재 제조, 판매 및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종합건설업 면허 부재)으로 ’02.3월 ××빌라(“쟁점빌라”)를 신축하는 법인(“甲법인”)과 내장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함 - ’03.1월 당시 질의법인과 甲법인은 공동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질의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甲법인 요청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함 * 甲법인은 시행사 겸 시공사임. 대출약관상 질의법인과 甲법인은 금융회사에 준공책임을 지게 됨 ○ ’03.10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쟁점빌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법인의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쟁점빌라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특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사업권을 인수함 - 사업권 인수 후 질의법인은 ’04.2월 甲법인과 쟁점빌라 건설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합의내용〕 | * 사업권 양수도의 대가를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지급. * 쟁점빌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합의서 체결 후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합의서 체결일까지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 이외 다른 공사수급인 등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질의법인 부담 * 추가시공 여부를 질의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 | - 甲법인의 쟁점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질의법인이 승계하고 이후 질의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쟁점빌라 건설공사를 완성 ○ 질의법인이 쟁점빌라 건설공사를 승계하여 완성한 이유는 금융회사와 대출약관상 쟁점빌라에 대한 준공책임이 질의법인에 있기 때문이며 - 질의법인의 경제성 분석에도 질의법인이 쟁점빌라 건설공사를 승계하여 공사를 완성한 후 분양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다만,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쟁점빌라 건설공사는 계속 甲법인 명의로 수행하여, ’05.4월 쟁점빌라에 대한 건물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취․등록세 납부도 甲법인 명의로 질의법인이 부담함 ○ ’05.4월 향후 소유권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甲법인은 건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쟁점빌라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乙신탁과 부동산신탁계약 및 부동산신탁등기를 함 * 질의법인이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질의법인이 종합건축면허가 없어 쟁점빌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甲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후 처분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 - 사용승인 후 3개월이 경과한 ’05.7월까지 쟁점빌라에 대한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빌라의 분양대행권(관리처분권)이 질의법인에 귀속됨을 통지함 * 쟁점빌라 분양은 甲법인이 하되, 사용승인후 3개월이내 미분양분의 관리처분권은 질의법인에 자동적으로 양도됨(합의서 제7조) ○ ’06.7월까지 쟁점빌라에 대한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빌라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빌라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소하기로 결정하고, 금융회사의 차입금을 상환 ○ 질의법인은 ’06년부터 수 차례 쟁점빌라의 개별 분양 및 전체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 ’08.6월 乙신탁은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타 건설업체인 병법인과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인 쟁점빌라 소유권을 丙법인에 양도함 - 질의법인은 쟁점빌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과 부동산매각대금의 차액을 ’08년 중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 〔회계처리〕 | 차 변) 현 금 1,020 대 변) 매출채권 등 2,540 대손상각비 1,520 | 나. 질의요지 ○ 공동 시공회사가 다른 공동 시공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중단된 공사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타 건설업체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 3. 2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754(2010.08.09)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건설공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사업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시행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521(2007.08.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 회신문 서면2팀-1708(2005.10.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