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자재 제조, 판매 및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종합건설업 면허 부재)으로 ’02.3월 ××빌라(“쟁점빌라”)를 신축하는
법인(“甲법인”)과 내장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함
-
’03.1월 당시 질의법인과 甲법인은 공동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질의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甲법인 요청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함
* 甲법인은 시행사 겸 시공사임. 대출약관상 질의법인과 甲법인은 금융회사에 준공책임을 지게 됨
○
’03.10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쟁점빌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법인의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쟁점빌라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특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사업권을 인수함
- 사업권 인수 후 질의법인은 ’04.2월 甲법인과 쟁점빌라 건설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합의내용〕
| * 사업권 양수도의 대가를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지급. * 쟁점빌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합의서 체결 후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합의서 체결일까지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 이외 다른 공사수급인 등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질의법인 부담 * 추가시공 여부를 질의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 |
- 甲법인의 쟁점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질의법인이 승계하고 이후 질의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쟁점빌라 건설공사를 완성
○ 질의법인이 쟁점빌라 건설공사를 승계하여 완성한 이유는 금융회사와 대출약관상 쟁점빌라에 대한 준공책임이 질의법인에 있기 때문이며
- 질의법인의 경제성 분석에도 질의법인이 쟁점빌라 건설공사를 승계하여 공사를 완성한 후 분양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다만,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쟁점빌라 건설공사는 계속
甲법인 명의로 수행하여, ’05.4월 쟁점빌라에 대한 건물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취․등록세 납부도 甲법인 명의로 질의법인이 부담함
○ ’05.4월 향후 소유권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甲법인은 건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쟁점빌라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乙신탁과 부동산신탁계약 및 부동산신탁등기를 함
* 질의법인이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질의법인이 종합건축면허가 없어 쟁점빌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甲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후 처분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
- 사용승인 후 3개월이 경과한 ’05.7월까지 쟁점빌라에 대한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빌라의 분양대행권(관리처분권)이 질의법인에 귀속됨을 통지함
* 쟁점빌라 분양은 甲법인이 하되, 사용승인후 3개월이내 미분양분의 관리처분권은 질의법인에 자동적으로 양도됨(합의서 제7조)
○ ’06.7월까지 쟁점빌라에 대한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빌라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빌라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소하기로 결정하고, 금융회사의 차입금을 상환
○ 질의법인은 ’06년부터 수 차례 쟁점빌라의 개별 분양 및 전체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 ’08.6월 乙신탁은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타 건설업체인 병법인과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인 쟁점빌라 소유권을 丙법인에 양도함
- 질의법인은 쟁점빌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과 부동산매각대금의 차액을 ’08년 중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
〔회계처리〕
| 차 변) 현 금 1,020 대 변) 매출채권 등 2,540 대손상각비 1,520 |
나. 질의요지
○ 공동 시공회사가 다른 공동 시공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중단된 공사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타 건설업체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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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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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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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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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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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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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 3. 2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754(2010.08.09)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건설공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사업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시행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521(2007.08.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 회신문 서면2팀-1708(2005.10.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