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교부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요건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에 따라 -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로 하고 있음 - 입증서류는 같은 규칙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격등록규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규정함 ○ 부가법§2①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 적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 ○ 부가영§37.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는 면세에 해당 나. 질의요지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정부에 공급할 경우 비수익 사업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 12. 30.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2010. 12. 30. 개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2010. 12. 30. 개정) 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라.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010. 12. 30. 개정)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 (2010. 12. 30. 개정)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010. 12. 30. 개정) 차.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10. 12. 30. 개정)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2010. 12. 30. 개정)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10. 1. 1.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1996. 12. 31. 개정)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영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9. 3. 5. 개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2007. 10. 10. 개정)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2002. 8.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 【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과-1520(2008.07.10) 비영리 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교부받는 것으로 동 비영리법인은 통상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