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이하 ‘A법인’임) 건설업을 영위 비상장법인으로 건설업을
상법상 (물적)분할합병절차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B법인’임)에게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할 예정임
◦ A법인의 (분할합병)세무회계
(단위 : 만원)
| 부 채 2,000 유가증권 8,000* | 자 산 10,000 |
*
분할합병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동 주식(유가증권)은
감소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 B법인의 (분할합병)관련 세무회계
가. B법인의 분할합병 직전 B/S
(단위 : 만원)
| 자 산 1,000 | 자본금 1,000 |
| 자산총계 1,000 | 부채 및 자본총계 1,000 |
나. B법인의 (분할합병) 세무회계
(단위 : 만원)
| 자 산 10,000 유가증권 8,000* | 부 채 2,000 자본금 * 5,000 주발초 3,000 |
* 분할합병에 따른 증자금액 5,000만원(5,000주×액면금액 10,000)으로 가정
다. B법인의 분할합병 직후 B/S
(단위 : 만원)
| 자 산 11,000 | 부 채 2,000 자본금 6,000 주발초 3,000 |
| 자산총계 11,000 | 부채 및 자본총계 11,000 |
- 물적분할합병에 따라 A법인은 분할합병대가로 B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A법인명의로 취득하는 바, A법인 입장에서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8,000만원으로 계상함.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의 건설업을 (물적)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으로부터 B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에 의하여 산출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다목에 의하여 산출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중략)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 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1998. 12. 31. 개정)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530조
의 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
상법 제530조
의 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09. 2. 4. 개정) (중략)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중략)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ㆍ제40조ㆍ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2 제2항ㆍ제29조의 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2 【시가】(1998.3.21. 개정이전)
영 제12조제1항제10호·영 제23조의4제2항·영 제37조의3제9항·영 제40조제1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1998.12.31-15970호 전문개정 )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07. 12. 31. 개정) (중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중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주
2. 건 물 (2005. 7. 13. 개정)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4. 주택 (2005. 7. 13. 신설)(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7. 12. 31.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 12. 31.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회계질의회신 (해석49-55, 1999.06.29)
3. 분할의 회계처리
가. 분할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한다.
② 자본항목 중 이전되는 자산ㆍ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차감한다.
③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 (중략)
4. 분할합병의 회계처리
가. 합병회사는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나. 분할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합병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3 가 (2)”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② 합병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3 나 (2)”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關聯例規】
○ 재법인-4(2008.03.28)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