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8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2009년)과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2010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9.8.28>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552, 2009.2.10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91, 2006.01.1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 5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705, 2011.9.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