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지출시기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8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2010.12.7.에 사업용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2010.12.25.자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발행(만기일 2011.3.1.) ○ 질의내용 -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용자산 취득 금액을 지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 시 지출시기를 거래일(담보대출 승인일)로 할 것인지, 실제 현금상환일로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225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이하생략)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4-3…2【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 지출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 (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 (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 7.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8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 ②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의 결제제도 이용계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9조 【결제방법】 ② 구매기업은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해당금액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030, 2003.01.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 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 으로 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