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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8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05, 2011.9.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운수업(시내버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차량운반구(시내버스) 취득 ○ 질의내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 전체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705, 2011.09.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52, 2009.2.10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91, 2006.01.1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 5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05, 2011.9.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