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규과-328, ’12.3.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과-328(’12.3.30)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조합 설립인가일인지 또는 신탁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
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 제295조 제2항
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2.2.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 2012.2.1, 2013.3.23>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
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2012.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②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
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규과-328, 2012.03.30.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
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구)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
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03.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질의회신내용(재정경제부 소득46073-160, 2002.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46073-160, 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 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과-199, 2009.01.16.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2688, 2006.06.30.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