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2011년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신규투자하여 설치하였음
○ 질의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 [별표 8의5] <개정 2011.4.7> |
| 환경보전시설 (제13조의3제1항 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 1.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 2. 폐수처리시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없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